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로..광역시 인접 지방도시 대상
[뉴스핌=이동훈 기자] 광역시와 직선거리 30㎞ 이내 거리 안에 있는 지방도시의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내년부터 전용 85㎡ 기준으로 150만~300만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이들 지방도시도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상이 되면 택지를 개발할 때 교통시설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광역시 인근 중소도시를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상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7일 대전시 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공개했다.
이 안이 올 연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광역교통권역에 포함되면 대도시와 연계되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의 혜택을 보게 되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그리고 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건립되는 택지와 주택에 적용된다.
지방에 적용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2%)를 적용하면 주택 건설때 전용 85㎡기준으로 약 150만원의 부담금이 붙는다. 여기에 택지조성때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분양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서울·수도권과 전철노선이 이어진 천안시가 수도권 광역교통권역에 포함된다면 천안시의 신규주택은 4%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전용 85㎡ 기준 300만원 가량 분양가 상승 부담이 생긴다.
광역교통권의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지방 중소도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도시권은 전국적으로 5곳이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광역시 출퇴근 거리에 있다. 수도권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전역이 광역교통권으로 묶여 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대도시 광역교통권 편입될 예정인 곳은 울산광역시와 직선거리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경주시다.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와의 거리는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용인 죽전 정도다. 경주시는 울산으로 출퇴근 등 이동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따라 주택 분양가가 올라가는 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대도시 광역교통권을 확장한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광역교통권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며 "이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신설돼 건설업자와 아파트 수요자들의 부담이 다소 늘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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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들 지방도시도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상이 되면 택지를 개발할 때 교통시설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광역시 인근 중소도시를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상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7일 대전시 철도공사 사옥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공개했다.
이 안이 올 연말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광역교통권역에 포함되면 대도시와 연계되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의 혜택을 보게 되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그리고 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건립되는 택지와 주택에 적용된다.
지방에 적용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2%)를 적용하면 주택 건설때 전용 85㎡기준으로 약 150만원의 부담금이 붙는다. 여기에 택지조성때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분양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서울·수도권과 전철노선이 이어진 천안시가 수도권 광역교통권역에 포함된다면 천안시의 신규주택은 4%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전용 85㎡ 기준 300만원 가량 분양가 상승 부담이 생긴다.
광역교통권의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지방 중소도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도시권은 전국적으로 5곳이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광역시 출퇴근 거리에 있다. 수도권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전역이 광역교통권으로 묶여 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대도시 광역교통권 편입될 예정인 곳은 울산광역시와 직선거리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경주시다. 경주시와 울산광역시와의 거리는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용인 죽전 정도다. 경주시는 울산으로 출퇴근 등 이동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따라 주택 분양가가 올라가는 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대도시 광역교통권을 확장한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광역교통권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며 "이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신설돼 건설업자와 아파트 수요자들의 부담이 다소 늘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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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