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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년09월04일 20:24

최종수정 : 2012년09월04일 20:24

[뉴스핌=조현미 기자] ◇전보 <총괄> ▲Wholesale(법인영업) 총괄 이원섭 ▲경영지원 총괄 이원규 ▲자산관리(WM) 총괄 이석환

<본부장>▲전략영업본부 본부장 금세종 ▲재경1지역본부 본부장 배준근 ▲재경2지역본부 본부장 유명규 ▲영남지역본부 본부장 박경수 ▲충호지역본부 본부장 최덕호 ▲신채널본부 본부장 김형창 ▲WM전략본부 본부장 황성철 ▲매스티지(Masstige)본부 본부장 이명극 ▲글로벌(Global)영업본부 본부장 김현국 ▲Global상품본부 본부장 이용제 ▲채권본부 본부장 이용규 ▲주식운용본부 본부장 예규창 ▲파생운용본부 본부장 김용찬 ▲Coverage본부 본부장 임찬익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서종호 ▲리스크관리본부 본부장 문상원 ▲준법감시인 상무 강희택 ▲PB전략팀 상무 박미경 ▲Wholesale 상무 신용인 ▲고객자산운용팀 상무 정기왕

<부본부장>▲전략영업본부 부본부장 정영훈 ▲전략영업본부 부본부장 박종철 ▲신채널본부 부본부장 강태국

<팀장>▲영업전략팀 팀장 김동우 ▲마케팅팀 팀장 김정민 ▲WM컨설팅팀 팀장 정주열 ▲Masstige사업팀 팀장 임병조 ▲고객지원팀 팀장 박영규 ▲주식영업팀 팀장 박세영 ▲파생영업팀 팀장 임동언 ▲PBS팀 팀장 남궁호 ▲Global사업팀 팀장 황홍순 ▲금융상품영업팀 팀장 이덕출 ▲투자전략팀 팀장 김진성 ▲채권운용팀 팀장 윤석훈 ▲전략운용팀 팀장 백병목 ▲선물옵션운용팀 팀장 문동진 ▲시너지커버리지팀 팀장 김재성 ▲인더스트리커버리지팀 팀장 류창우 ▲SF팀 팀장 정석운 ▲상품R&D팀 팀장 김성득 ▲업무개발팀 팀장 홍석봉 ▲IT운영팀 팀장 송하균 ▲결제사무팀 팀장 김문수 ▲인사팀 팀장 이재만 ▲총무팀 팀장 강승엽 ▲전략기획팀 팀장 홍원일 ▲경영관리팀 팀장 신충섭 ▲CS팀 팀장 이은종 ▲컴플라이언스팀 팀장 이재성 ▲감사팀 팀장 문철호

<지점장> ▲영업부 지점장 김행선 ▲강서지점 지점장 손중권 ▲광주지점 지점장 서범석 ▲군산지점 지점장 김상훈 ▲금융프라자시청지점 지점장 오종원 ▲대구지점 지점장 성환오 ▲대전지점 지점장 한귀석 ▲대치지점 지점장 위규범 ▲동울산지점 지점장 김현수 ▲둔산지점 지점장 송요한 ▲마린시티지점 지점장 최용길 ▲명일지점 지점장 김준호 ▲목동지점 지점장 심선화 ▲목포지점 지점장 김평곤 ▲미금역지점 지점장 박경원 ▲반포지점 지점장 이해은 ▲방배지점 지점장 최진환 ▲범어지점 지점장 오세덕 ▲부산초량지점 지점장 김재곤 ▲부천지점 지점장 박석호 ▲북광주지점 지점장 박현문 ▲산본지점 지점장 최광석 ▲삼산지점 지점장 윤여형 ▲상인지점 지점장 추광희 ▲서현지점 지점장 신화월 ▲성동지점 지점장 조주혁 ▲성서지점 지점장 지광희 ▲수유지점 지점장 이천효 ▲순천지점 지점장 강근태 ▲신대방지점 지점장 김경성 ▲연신내지점 지점장 김언겸 ▲염주지점 지점장 이호근 ▲영등포지점 지점장 최예나 ▲올림픽지점 지점장 신국선 ▲울산지점 지점장 김성종 ▲원주지점 지점장 김용구 ▲이촌지점 지점장 오미란 ▲익산지점 지점장 천병훈 ▲일산지점 지점장 임방훈 ▲전주지점 지점장 홍건표 ▲종로지점 지점장 송상국 ▲중계지점 지점장 양호경 ▲진주지점 지점장 박봉인 ▲창원지점 지점장 권혁용 ▲평촌지점 지점장 정성용 ▲포항지점 지점장 최상천 ▲강남지점 지점장 이현규 ▲갤러리아지점 지점장 이동희 ▲거창지점 지점장 강학수 ▲경기광주지점 지점장 엄영훈 ▲공주지점 지점장 김문중 ▲과천지점 지점장 강정희 ▲금융프라자63지점 지점장 성기송 ▲김제지점 지점장 이석기 ▲대치센트럴지점 지점장 김종국 ▲덕진지점 지점장 김영경 ▲동천안지점 지점장 이윤규 ▲르네상스지점 지점장 서용환 ▲마산지점 지점장 이신욱 ▲문경지점 지점장 권재윤 ▲부산지점 지점장 김정식 ▲부평지점 지점장 송경섭 ▲분당지점 지점장 이상목 ▲사하지점 지점장 이정인 ▲서초지점 지점장 박주태 ▲석계지점 지점장 오수혁 ▲송도IFEZ지점 지점장 오영수 ▲송파지점 지점장 김민수 ▲신갈지점 지점장 이현수 ▲신촌지점 지점장 이정이 ▲안동지점 지점장 장훈식 ▲안성지점 지점장 윤경삼 ▲언양지점 지점장 권종철 ▲여수지점 지점장 임양환 ▲연산지점 지점장 임봉석 ▲영주지점 지점장 박상식 ▲영천지점 지점장 최광호 ▲예산지점 지점장 이계원 ▲인천지점 지점장 안영준 ▲잠실트리지움지점 지점장 이기태 ▲제주지점 지점장 김신철 ▲중앙지점 지점장 이동용 ▲천안지점 지점장 문영근 ▲청주지점 지점장 최상윤 ▲타임월드지점 지점장 강철승 ▲테헤란지점 지점장 장형철 ▲평택지점 지점장 심용 ▲포천지점 지점장 김지만 ▲홍성지점 지점장 김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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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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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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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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