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규모 5㎞ 이상의 국도를 건설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향후 도로 건설시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해 도로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까지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국도 5㎞ 이상, 지방도 3㎞ 이상, 시군도 1㎞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해 설계단계부터 교통사고 잠재요인을 발굴·개선토록했다.
개정안은 또 교통수단 운영자(운수회사 등)에 대한 사전 교통안전관리 수단인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홀해 질 수 있는 교통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일건수 사고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키는 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은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시내버스 2.5, 시외버스·택시 2, 전세버스·화물차 1 등을 초과한 운수회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OECD 회원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고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운수업체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고를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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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