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태조사 조기 마무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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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 판매에 대한 고시 위반 여부가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세청은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3일 국세청,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위스키, 와인 등을 판매해 왔다.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예외 사항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단순 주류 홍보를 위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기능은 물론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장바구니, 구매하기 기능 등도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오라인 주류 판매가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분명한 행정조치가 없는 것을 기화로 지난 수년간 사실상 불법적인 온라인 주류판매를 자행하고 있던것.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상황을 인식 하고, 법률적 해석 및 후속 조치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통상 법률 해석과 후속 조치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부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주류판매를 중단하는등 업계내 반응이 엇갈리면서 시장질서가 더 혼란스러워지자 관련 사안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주 안으로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칠 방침이다.
국세청이 당초 예상된 시간보다 조사에 속도는 올리는 데는 항공사들의 엇갈린 후속 조치가 한 몫을 했다.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자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의 행정지도가 있을 경우에만 온라인 주류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반면, 에어부산은 지난달 국세청 고시 위반 여부 결과와 상관 없이 온라인 주류 판매를 중단했다. 에어부산은 주류 전자상거래 기능을 차단하고, 관련 기능들을 없앤 채 단순 홍보만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행정지도 전에 자발적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는 과정에서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주류 전자상거래 기능을 없애기로 했다"며 "현재는 주류 관련 정보들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항공사의 형평성 문제나 관련 사안에 대한 시급성 정도를 고려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고시 위반에 대한 법률적 해석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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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