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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불법 주류 판매, 국세청은 뭐 하나?

기사입력 : 2012년08월13일 13:41

최종수정 : 2012년08월13일 13:43

- 행정지도 늦어져 온라인 판매 여전…일부러?

▲ 국세청의 조치가 늦어짐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전히 자사 기내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세청이 국내 항공사들의 불법 온라인 주류판매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항공사들도 온라인 주류판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국내 항공사들은 그동안 자사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왔던 것이 주세법 고시 위반임을 인식,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란 대답만 되풀이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항공사들의 온라인 주류판매가 국세청 고시 위반임을 확인하고도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여전히 자사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제공하는 주류판매를 당국의 확인과 명령도 없는 상태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주류 판매가 고시 위반임을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부에서도 관련 사안을 검토했으며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지도와 관련된 공문이 접수된 게 없다"며 "국세청의 명령이 내려지면 언제든 온라인 주류판매를 중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업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 온라인 주류판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 국세청이 미동도 하지 않자,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와인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부처와 심각한 진통을 겪었던 터라 주류업계가 해당 사안에 가지는 관심은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다.

자칫,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국내 항공사들의 편의만 봐준다는 식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온라이 주류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항공사들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늦어진다면 (업계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며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은 국세청이 고시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면서 기내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왔다.

항공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주류는 적게는 5만원대의 보드카에서 최대 300만원을 넘는 위스키까지 다양하며 소비자들이 주류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구매 및 장바구니 기능은 물론 결재 기능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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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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