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택배 운송사업자가 되려면 전국 5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두고 100대 이상 화물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택배분야 집화·배송용 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허가대상, 허가조건,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시안은 택배운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고,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확보토록 했다.
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택배 업체에 소속돼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물량 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 신규허가를 받도록 했다. 3년 이내에 관련 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공급은 자가용 택배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게 으로써 국물류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택배업계나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기간 한정, 양수·도 제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 기존의 다른 운송사업자와 차별화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택배분야 집화·배송용 차량 공급을 위한 구체적 허가대상, 허가조건,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시안은 택배운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고, 100대 이상의 집·배송 차량 확보토록 했다.
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택배 업체에 소속돼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물량 계약서, 교통사고 경력 증명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인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를 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 신규허가를 받도록 했다. 3년 이내에 관련 업무를 그만두려면 허가를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공급은 자가용 택배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게 으로써 국물류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택배업계나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허가기간 한정, 양수·도 제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 기존의 다른 운송사업자와 차별화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