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최구식 전 의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해 고의성 인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30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최구식 전 의원에게 '보좌관 공모씨가 디도스 사건으로 체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준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며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까지는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누설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김 전 수석의 비밀 누설은 최 전 의원에게 공씨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며 "최 전 의원이 무관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최 전 의원과 공씨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도스 사건이 갖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보면 김 전 수석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누설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수석의 기밀누설로 최초 수사가 신뢰를 잃고 특검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김 전 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죄의 유무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최모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 전 의원 비서 공모(27)씨 등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보고 받고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보고서와 수사진행상황 등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수석은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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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