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선거자유 본질적 침해해 재발방지 위해 실형 불가피"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공모씨 외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씨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K사 직원 등 다른 4명에게도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이 받았다. 이로써 디도스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7명 전원이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이들의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이들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낮출 목적으로 투표소 검색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로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정치적 논쟁과 선관위에 대한 의혹제기로 사회적 혼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전체가 짊어질 막대한 부담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공씨는 재보선 전날인 지난해 10월25일 강씨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공격하라고 지시해 선거 당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지난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씨와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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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