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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주택값 역전]④ 대책없는 국토부, 주택소유자 불만 '팽배'

기사입력 : 2012년08월28일 10:46

최종수정 : 2012년09월21일 17:23

주택공시가격 제어 못하면 정부 거래 활성화 방안은 '공염불'

[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침체로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올 초 산정된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떨어지는 집값에도 세부담이 줄지 않는 집 소유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할 의지도 없이 단순히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어 집 소유자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05년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탄생했다. 당시 참여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부유세' 개념을 담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위해 '정밀한' 과세표준으로 공시가격을 도입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그때까지 국세청이 발표하던 기준시가를 확대·개편해 만들었다. 
 
실제 집값의 70~80%선에서 책정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역전현상은 도입 3년째인 2007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부터 전국 집값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해 공시가격과 실제 집값은 괴리현상을 보였다.
 
특히 공시가격은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월까지 조사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집이 거래되기 시작하는 2월 이후 봄철 성수기 이후 집값변동폭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했다.
 
통상 연말 연초는 주택시장의 비수기로 거래량도 적어 한해의 집값을 대표하기는 무리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토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60%선,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80%로 잡고 있다. 

하지만 봄부터 집값이 떨어지면서 시세가 공시가격의 90% 수준을 넘어선 단지가 출몰하다 마침내 공시가격이 시세를 뛰어넘는 역전현상을 발생한 것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재산세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산정기준이 된다. 즉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의 80%를 넘어서면 그만큼 주택 거래자의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취·등록세 감면 등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높으면 정부의 세부담 완화는 말그대로 '공염불'에 불과해진다.
 
국토부는 올초 확정된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73.4%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올초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공시가격 책정 이후 약 7개월에 걸친 집값 하락세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실제 이 기간 서울시 집값은 1.4%하락했으며, 수도권은 1.5%의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변함이 없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 전문가들은 1년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수조사가 힘들면 재산세 과세 시기인 6월쯤 그때까지의 평균 상승·하락 비율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 공시가격의 근거법령인 부감법에 따라 연 2회 공시가격 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에서 정한 사항인 만큼 법 개정이 선행돼야한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연초 책정된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지만 기간의 특성상 국토부의 공시가격을 뒤집기는 역부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초 들어온 이의신청은 모두 1223건. 이 중 이의신청이 인정돼 공시가격이 조정된 경우는 201건(상향 20건, 하향 181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책정된 연초가 아닌 재산세 과세 기간이 다가온 6월께 이의 신청을 받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해마다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시기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이 상례지만 특히 올해 들어서는 더욱 심했다"라며 "이 달 말 열릴 '공시가격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 같은 문제점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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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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