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 개정, 코트라 31일 투자설명회 개최
[뉴스핌=최영수 기자]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이 1989년 제정된 이후 23년만에 개정되어 진출기업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코트라(KOTRA,사장 오영호)에 따르면,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미얀마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이달 말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7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에 대한 내국기업의 반발로 재수정되면서 발표가 지연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최소 투자금액과 투자제한분야에 대한 지분투자비율을 명확히 했으며, 민간토지의 임대 허용과 기간연장, 외환 송금과 환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인세 면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반면 최소투자금액이 당초 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늘어나고, 기술이전을 위한 현지인 채용요건이 강화되는 점은 투자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코트라는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오는 31일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미얀마 新투자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지식경제부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 '미얀마 지원협의회'의 정례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코트라 최동석 시장조사실장은 "미얀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면서 "현지 투자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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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