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4일 전국 34개 세관에서 6월 30일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적발 규모는 2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의류와 가방류가 주요 대상이다.
- K-브랜드 인기 급증에 따라 위조 상품 밀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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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가방 등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다.

관세청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K-브랜드 인기가 급증하면서 K-브랜드 위조 상품의 밀수입과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적발 규모는 총 2789억원이었다. 주요 품목은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이다. 이는 전년 1705억원과 비교하면 64%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8월에는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국산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한 뒤 중국에서 가짜 화장품 7000여점, 시가 8억원 상당을 직배송한 전자상거래업자가 검거됐다. 이 업자는 정품처럼 위장하기 위해 중국에서 국내 택배사 송장을 미리 붙여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SNS를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