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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연정훈은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B사와 2억 4000만 원대의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연정훈은 이 회사에 매월 492만 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지급하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포르쉐는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자동차의 고유등록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이중등록 돼 있었다.
결국, 연정훈은 소유권이 없는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
연정훈은 지난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넘겨받았고 당시에도 이 차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인 C사가 연정훈을 상대로 자동차 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포르쉐 승용차가 C사 소유라고 판결 내렸다.
연정훈이 설사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연정훈에게 넘길 권리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결국, 차의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등록한 C사에게 돌아갔다.
한편 연정훈의 포르쉐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서 도난당했다가 1년여 만에 되찾았으며, 당시 연정훈의 포르쉐는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 하남 창고에서 이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와 함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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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주연 인턴기자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