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인규 기자] 유명 탤런트가 최고급 승용차 브랜드 포르쉐를 리스했다가 2억원에 달하는 할부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A(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리스업체 B사와 2억4000만원 가량인 2005년형 '포르쉐 911카레라'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A씨는 B사에 매달 492만 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동안 내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 차는 수입당시 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 A씨는 차량 소유권이 없는 리스회사와 계약을 한 것.
A씨는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넘겨받으면서 이 차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후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인 C사가 작년 8월 A씨를 상대로 자동차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C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르쉐 승용차가 C사 소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A씨에게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A씨가 아닌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한 C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포르쉐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을 때 도난당했다가 작년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 하남 창고에서 이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 발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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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유명 탤런트 A(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리스업체 B사와 2억4000만원 가량인 2005년형 '포르쉐 911카레라'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맺었다. A씨는 B사에 매달 492만 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동안 내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 차는 수입당시 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 A씨는 차량 소유권이 없는 리스회사와 계약을 한 것.
A씨는 2010년 12월 리스 할부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넘겨받으면서 이 차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후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인 C사가 작년 8월 A씨를 상대로 자동차소유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7일 C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르쉐 승용차가 C사 소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위조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더라도 가짜 차대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업체는 차량의 소유권을 A씨에게 넘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A씨가 아닌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한 C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포르쉐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을 때 도난당했다가 작년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 하남 창고에서 이 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 발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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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