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내에서 학력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
권 원장은 22일 간부회의 지시사항을 통해 금융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선제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차주의 최종학력 정도에 따른 여신평가 차별 논란을 계기로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합리적 차별 여부 판단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차별행위 점검·개선 등을 위한 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또한 "최근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체계가 합리성·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차주 이자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격의 하나"라며 "현행 여신금리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금감원은 여신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 등과 함께 TF를 구성한 상태다. 이를 통해 여신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 은행들이 여신금리를 객관적 합리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내부통제절차 등을 정할 계획이다.
특히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의 하나인 목표이익(정책마진)을 조정하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다음달 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여신금리 비교공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대출유형별로 신용등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등을 비교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5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및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여신심사시 고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신용평가수수료나 담보변경수수료 등 여신관련 수수료 부과관행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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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