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2개 시·도에 걸친 바다의 쓰레기나 재해발생에 대해 정부가 직접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세한 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대책을 수립하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은 3%로 낮아진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둘 이상의 시·도지사 관할에 속하는 연안해역에서는 책임소재 문제로 인해 원활한 해양환경개선 사업 시행이 곤란했다.
이에 앞으로는 2개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와 재해 발생 등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납부자가 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했으나, 이 요율은 현재 국세징수법 가산금 요율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국세징수법 요율과 동일한 3%로 적용해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정비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제공하고, 타 부담금 납부자와의 납부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정책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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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