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선정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최초로 허가되는 민영 미디어렙이라는 점에서 관련 시장에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민영 미디어렙은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코바코(KOBACO) 독점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이후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경쟁 도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 신규 허가는 미디어크리에이트 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72.018점(기준 70점 이상)으로 법인을 선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로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부과했다.
부과된 허가조건은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다.
이번 신규 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최초 허가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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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