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하이트진로그룹의 2세들이 320억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씨(34)와 차남 재홍씨(30)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은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 회장의 증여로 태영씨 등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만주)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주식의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계열사 중 냉각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서영이앤티의 전신인 삼진이엔지라는 하이트맥주 협력회사로부터다.
2007년 12월 태영씨가 이 회사의 지분 73%를 매입하면서 삼진이엔지는 박 회장의 두 아들의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가 됐다.
이후 박 회장은 하이트맥주 지분 9.8%를 가지고 있는 '하이스코트'라는 자신의 회사를 삼진이엔지에 법인증여하고 하이트맥주 지분 9.8%도 두 아들에게 고스란히 넘겼다.
결국 국세청은 삼진이엔지라는 법인을 만들어 증여하고, 이로인해 세금을 줄였다고 본 셈이다.
증여세를 절반 이상 줄임으로써 박 회장은 추가 부담없이 하이트홀딩스의 지분을 두 아들에게 안전하게 넘긴 편법증여 논란이 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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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