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반복된 노조 파업…사실상 종료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부분 파업에 이어 총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노조가 총파업 하루만에 ‘백기’를 들었다.
17일 금호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새벽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광주공장에서 광주·곡성공장 노조원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광균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부 노조위원장은 이와 관련 “불법적인 파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16일 금호타이어가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의 결정으로 노조는 ▲전면파업 ▲부분 파업 ▲생산량 감소를 가져오는 태업 ▲전기·전산·통신시설·유독물 보관장소·주요 생산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워크아웃 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동의서와 특별합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했다. 특히 법원은 파업을 비롯해 태업 및 시설점거 등 파업에 준하는 행위까지 금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그동안 반복된 노조 파업이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회(일)당 200만~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조가 하루 동안 총파업을 하면 사측에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법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회사 경영에 힘을 실어줬다”며 “노사 신뢰를 더욱 강화해 회사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측은 노조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파업으로 인해 약 10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지만 회사 정상화를 통해 만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앞서 사측에 ▲임금 13% 인상 ▲워크아웃 중 임금 반납분 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15일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 일시금 150%(5월 상여금)를 그대로 제시하고 지회의 별도 요구안, 단협요구안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지난 2009년 12월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해마다 파업을 벌여왔다. 2010년 4월, 지난해 3월 그리고 올해까지 3년 연속 파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워크아웃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파업을 계속 해왔다”며 법원의 결정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 풀이했다.
*사진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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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