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총파업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조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박병칠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가 전국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조는 ▲전면파업 ▲부분 파업 ▲생산량 감소를 가져오는 태업 ▲전기·전산·통신시설·유독물 보관장소·주요 생산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는 사안에 따라 1회(일)당 200만~2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워크아웃 기간에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노사동의서와 특별합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했다.
법원이 사측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노조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임금 13% 인상, 워크아웃 중 임금 반납분 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13~15일 부분파업을 풀고 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5월 상여 기준 150% 일시금 지급 등 총 14개 안을 제시한 사측과 교섭결렬을 선언,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노조에 맞서 직장폐쇄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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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