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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이 10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발생한 870만 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회사 측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지난 7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자체 보안시스템을 통해 이상징후를 바로 포착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로 회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은 10일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각적인 범인 검거와 해킹자료 회수로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들은 장기적으로 금전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외부에 정보를 빼돌릴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KT는 피해보상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870만 고객에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유출로 인해 2,3차 피해가 발생된 것이 입증되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표 사장은 "이번일로 심려끼쳐 고객께 대단히 죄송하다. 이번 사고는 내부적으로 뼈아픈 고통을 주고있지만 이 상황을 넘어 세계최고 보안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대책발표가 사건이 알려지고 2주 지난뒤에야 이루어지는 이유는. 고객과 회사 피해는 어느정도인지 알려달라.
▲고객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사건인지 후 밝혀야한다고 생각했다. 경찰 수사결과와 여러정황를 종합해봤을때 고객의 2차피해 발생 가능성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회사 측이 사건발생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인지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사건발생 이전에 보안 인프라 구축하지 못했는지.
▲KT는 보안관련 규정에서 사실상 국내 최고수준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 결과 신종해킹 수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극소량의 정보 캐내는 지능적 수법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사건 발생은 야간 트래픽 모니터링 작업 당시 트래픽이 늘어나 분석한 결과, 해킹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텔레마케팅 업자가 개인정보를 갖고있다고 했는데 2차, 3차 피해를 아예 배제할 수 없지 않나
▲경찰이 해커의 정보유통 검거 현장을 덮쳤다. 검거 과정에서 보관중이던 자료를 모두 수거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가 빨리 진행된 것도 앞서 모든 정황이 완벽히 파악됐기 때문이다. 범인들은 장기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것이 목표였다. 자료를 빼돌린 일이 없다고 경찰은 조사결과 밝혔다.
-사고 밝혀지자마자 회사측이 보상을 말했는데. 피해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870만 가입자 체가 피해자인지, 2차피해를 입은 사람만 해당되는건지.
▲유출 자체가 피해보상은 아니고 피해로 인해 다른 피해 발생한게 피해보상의 범위에 해당된다. 또한 KT는 사법기관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도록 할 것이다.
-몇개월 간 스팸 전화가 무척 많았다. 사건공개 이후 전화가 오는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가입 종용하는 전화 자체는 피해라고 보지 않는다는건가.
▲알겠지만 불법 텔레마케팅을 한 대리점이 적발될경우 KT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취를 취하는 등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법적으로는 기업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고 해킹으로 인해 유출됐을 경우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배상의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런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기업 차원에서 배상할 계획있나.
▲개인적으로 말할 입장 아니다. 이번일로 다시한번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 거듭드린다.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보안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그룹차원에서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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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