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강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 2일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해 SH공사가 공영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 총면적 28만6929㎡다.
지정안에 따르면 현재 구룡마을에는 임대 1250가구를 포함 총 2793가구가 들어설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영구임대아파트, 나머지 가구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
SH공사는 토지를 매입해 사용·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토지부지로 되돌려주는 환지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 대표적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 약 2530명이 거주 중이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14년 착공 후 2016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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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