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차별 아닌 상환능력 심사는 '당연'"
[뉴스핌=노종빈 기자] 은행에서 나이가 많으면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던 관행이 일부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대출 점검을 통해 내규로 고령자 대출을 제한하거나 평가상 불이익을 준 사항에 대해 은행들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들의 경우 내규에 대출취급 제한 연령 기준을 '60세' 또는 '65세' 등으로 명시적으로 못박고 있어 특히 문제로 지적됐다.
◆ '연령차별' 아닌 '고객선별'로 가야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고령자층에 대한 차별과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자 '선별'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은행들이 입맛에 맞는 우량 고객들을 선별하는 것은 고유의 자율적 권한이기 때문에 감독 당국도 지적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사회 각계층에 골고루 배분해야 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면서 "이와 동시에 재무적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수익성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연령이 높으면 소득이나 자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라 한창 경제활동을 영위 중인 40~50대 대출자에 비해서는 당연히 대출금은 낮고 가산금리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신용대출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출문턱 낮추고 폭도 넓혀야"
다만 고연령 층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더 낮추고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는 (현재 보다) 연령 기준을 높일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연령은 신용 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는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도 보면 은행들이 신용도 심사 때 사실상 연령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컨대 정년연령과 같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수준까지가 신용 대출에 적정한 지,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고령자 대출규정 '자율적' 개선 전망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은행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예 대출심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가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처음부터 나이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본다"면서 "이를 대출 내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해두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신용평가 모형(CSS)은 직업이나 자산 정도, 연령, 학력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 평가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연령이라는 한가지 요소만 가지고 평가 자체를 배제하거나 이를 약점으로 잡아 대출이 되지 못할 정도로 감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정서와 관련 옳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한 것"이라며 "은행들이 이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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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