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1일 당정협의 거쳐 8일 최종 발표
[뉴스핌=곽도흔 기자] 금융소득 과세대상이 현재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지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되고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보고하고 당정협의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과 최근 의원입법안으로 제시했던 자본소득 과세강화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4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안은 이를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내리도록 했다.
정부는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2%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거래에 0.01%의 거래세를 신설하자는 새누리당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8월1일 세법 개정 관련 당정회의를 거쳐 8일 세법개정안을 최종 발표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