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부터 대형 음식점은 제공 메뉴와 가격을 식당 입구 등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고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메뉴와 최종 지불 가격을 업소 밖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영업 신고 면적 150㎡ 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개정안은 또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저장탱크 내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 평가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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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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