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부당특약을 추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하도급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하도급 적정심사 대상은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로, 개정안에 따라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원도급자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금액을 나눠준 수치다.
아울러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해 심사대상 기준이 되는 하도급률 기준을 82%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고,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와 소규모 공사(1000만~4000만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기존업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자체에 위임해 수행중인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업무를 지자체(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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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