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오는 8월 4~2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가 소홀한 휴가철 동안 악성 중금속 함유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휴일 주·야간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 환경오염 행위로 적발되면 전부 형사입건하고, 오염방지 고장방치 등 단순한 위법행위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단속계획을 미리 알리는 이유는 사업주가 소홀하게 관리하던 휴일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사전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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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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