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3~20일까지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여름에 많이 소비되는 음료, 냉면, 빙과류 등 제조업소, 피서지 주변 대형 식품접객업소,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3196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5개소 ▲ 무표시 제품 판매 및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제품을 제조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3개소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음식점 13개소 ▲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해 영업한 음식점 15개소 ▲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리장의 위생이 불결한 22업소 ▲ 영업자 준수사항인 자가품질검사 및 생산일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12개소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의 위생관리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 식품 취급에 유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하게 여름을 나려면 반드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생활화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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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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