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중견 건설업체 삼환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삼환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초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삼환기업은 11일 워크아웃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만기 도래하는 어음 결제를 위한 자체자금 70억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6일 돌연 법정관리로 돌아섰다.
이후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과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자금지원 협의를 진행했으나, 채권단 측의 지원 무산으로 삼환기업은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빠른시일 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차후 인력과 사업부서, 자산 등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