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제는 특수성 많아…더 강화해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치권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거듭 주장하자 "더 강화돼야 한다"며 폐지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전속고발제도'란 기업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저질러도 행정기관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한성 김재원이 잇따라 김 위원장을 향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이 '전속고발권 재고'를 요청하자 김 위원장은 "경쟁법상 기업에 대한 제재는 일반형사 사건과 달리 특수성이 많다. 많은 나라에서 그 실질적 운용은 경쟁당국이 판단해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거래 문제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운용 강화'를 언급 "국민 눈높이에 맞게 죄를 지은 기업에 대해선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를 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보완방안을 강구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 기업의 시장경제활동에 검찰이나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제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를 살펴보자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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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