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경동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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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기사입력 : 2012년07월18일 12:1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장순환 기자] 경동제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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