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관련 원심과 같은 구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의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법 앞에는 금권은 통하지 않는 다는 점.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례에서의 정의 실현의 의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일을 대주주 사익을 추구한 행위로 보는 것은 매우 억울하다"며 '재벌이라는 이유로 적어도 형사법에 있어 형량이 무거워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를 받는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돈을 횡령함으로써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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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