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1월부터 패밀리 레스토랑, 호텔 부페 등 모든 식당은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포함된 음식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100g당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단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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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