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헌법소원 추진 의지를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10일,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결정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40여 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도 보고 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인종 등이 다른 외국의 부작용 사례에만 의존해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사전피임약이 전문약으로 전환될 경우 법리적측면, 약리적 측면, 보건경제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리적 측면에서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취약층의 의료보장권을 침해하는 반면, 약리적 측면에서 과학적 타당성은 불분명하고, 전문약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과 그 부담에 대한 대책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 교육 등 피임관련 정책 부재의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