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조사착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뉴스핌=노종빈 기자]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코스닥 업체 투자와 관련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코스닥 상장종목인 인스프리트와 그의 자회사 엔스퍼트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종목은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결과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아 거래정지돼 있는 상태다.
인스프리트 주식은 3월 21일 거래정지를 앞두고 불과 2주여 앞두고 이 전 부회장의 지분 매입 공시 등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며 급등락을 반복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월 6일 인스프리트는 이 전 부회장과 관련업체 측이 자사에 20억원을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했다고 장마감후 공시하면서 다음날 주가는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기록, 급등세를 나타냈다.
또한 같은 달 19일에는 최대주주 지분매각 계약 체결 공시를 내놓았으나 이날 파기된 계약 관련 내용을 이틀 뒤 공시해 투자자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파악·접수된 모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사업무에 단서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조사 착수여부 자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조사와 관련 시장 감시 등의 분야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착수 여부를 밝히는 것은 감독 규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행 조사업무 규정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조사착수 사실 자체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는 "민원이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고 또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를 심사 조정하게 될 것"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등 심층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자 출석요구 및 금융거래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명령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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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