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제척기간 법리공방이 주요 핵심
[뉴스핌=강필성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이숙희씨 등의 민사소송 2차변론이 27일 오후 진행된다.
이날 진행되는 2차 변론에서는 지난달 30일 1차 변론 당시 예고됐던 쟁점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차 변론이 쟁점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2차 변론부터는 법리적인 공방이 본격화 되리라는 관측이다.
먼저 이번 2차변론에서 가장 핵심이 될 쟁점사항은 바로 ‘제척기간(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이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상속권 회복 청구권이 소멸된다.
결국, 원고가 언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알게 됐느냐가 바로 핵심이다.
화우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했을 때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2007년 특검 수사 당시 전 국민이 알게 됐고 이에 앞서 1987년에 이미 상속이 끝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도 이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공방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제척기간에 대한 추가 서면을 요구한 상태다.
또, 재판부가 화우 측에 요구한 ‘청구요지 구체화’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심사다. 1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가정을 전제로 청구할 수 없는 만큼 청구취지를 구체화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삼성 측은 상속받은 차명주식은 25년이 지나는 동안 처분됐으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맹희 전 회장 등이 요구하고 있는 주식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화우 측과 재판부는 차명계좌의 명확한 거래내역을 요구했다.
이 거래내역에 따라서는 소송규모가 1조원에서 더 확대될 여지도,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만큼 소송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장 2차 심리에서 결과를 전망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논의될 쟁점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심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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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