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42년간 유한킴벌리를 공동 운영해 온 유한양행과 미국 킴벌리클라크가 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한킴벌리 지분의 70%를 소유한 킴벌리클라크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 설립 당시 합의한 이사 선임 비율을 킴벌리클라크가 변경하는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은 지난 1970년 6대 4 비율로 출자해 유한킴벌리를 설립했다. 출자 비율에 따라 이사 7명 중 4명은 킴벌리클라크가, 3명은 유한양행이 각각 선임키로 합의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1998년 당시 지분의 10%를 킴벌리클라크에 넘겼다. 이후 킴벌리클라크는 이사 선임 비율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내달 초로 열릴 유한킴벌리 주주총회에는 이사 선입권을 조정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를 두고 유한양행은 이사 선임 비율을 기존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킴벌리클라크는 지분율에 따른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양사간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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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