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실장 "삼권분립 국가에서 정부의 행정력 보유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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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인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 4대법 개정안은 그간 건설업계가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 사안으로, 정부는 이미 1년 전부터 관련 규제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4대법 개정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입법안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법안 개정안을 올리는 동시에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밝힌 것도 상당히 드문 현상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새로운 행태는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으로 일관하는 국회를 겨냥한 것으로 지적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재건축 개발부담금 등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행정상 당장 필요한 법령을 신속히 바꿔주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에 대해 정부의 불만도 폭발한 셈이다.
그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의원입법 형태로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비판하는 야당측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통과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입법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 4대법의 주요 규제가 대부분 행정행위라는 점을 지목하고, '원칙'만 법률로 명기한채 행정행위는 모두 시행령으로 갖고와 정부의 행정권한과 행정행위의 유동성을 늘렸다. 이에 따라 그간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정해야만 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지역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만일 서울시 전역에서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를 평균집갑 상승률이 평균보다 하회하는 몇몇 구에 한해 해제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의 입장차이에 따라 법 개정이 1년 이상 장기화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번 주택 4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규제 도입과 해제가 모두 손쉬워지며 신속해지는 장점을 갖게 된다.
국토부 역시 주택 4대법 개정안 입법안을 발표하면서 '행정부의 역할'을 재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4대법 개정안을 브리핑하면서 "의원 입법 형태로 여러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국회의결은 번번히 무산됐다"며 "발의에서 입법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행정을 입법부만 보면서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가 소신있게 제도를 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실장은 또 "삼권분립이 원칙인 나라인 만큼 행정부 소관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소신을 갖고 법령을 운용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박 실장은 브리핑 과정에서 '삼권분립'이란 용어를 세네차례 언급하면서 정부의 '행정행위권' 소유를 논리화하는데 애를 썼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삼권분립이란 용어를 굳이 언급한 것은 탄력적이고 신속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여지를 강화시켜달라는 의미"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임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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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