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소법 파생상품거래세법 '기대감' …양도세 폐지 등은 '진통' 클 듯
[뉴스핌=김지나 기자] 19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경제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개원하면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법안과 민생법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분야에서는 부실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개선대책이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저축은행 재발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건전성 및 거래자보호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진다. 또한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의 불법ㆍ편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임원이 아닌 대주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만 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입법을 추진했으나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절차를 밟은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도입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주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펀드·적금·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영업’ 등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핵심은 금소원을 금융감독원 산하의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선 “금소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관(官) 위주가 아니라, ‘민간기구화’해서 외부 민간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하고 보험회사 등 막강한 금융회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당면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금소원 독립성 문제는 금감원 체계 개편과도 연관돼 있어 향후 ‘금감원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에 상당히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8대 국회 당시 정무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사실상 금소법 추진을 향후 대선 이후쯤 금감원 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았다.
◆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등 자본이득 과세 강화 추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복지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재원조달을 위해 자본이득 과세 강화 추진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선물·옵션 투자수익에 과세 하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이 재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야는 공통적으로 파생상품거래세법 도입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법은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도 파생상품거래세법 도입에 대해 요강을 만들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전·월세 상한제 등이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정부는 지난 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위한 정부 입법 절차를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택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며 양도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는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내놨지만 양당 간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과 정부는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입장인 만큼 공약에서도 ‘한시적 도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을 내세운 민주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자 전월세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2년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해 전·월세 상한제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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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