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측이 7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충정로 골든브릿지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총은 시작부터 노사간의 갈등으로 얼룩졌다.
오전 9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주총은 노·사 양측의 몸싸움과 실랑이 끝에 약 45여분이 지나서 개최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남궁정 이사(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4명, 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3명(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 겸임)이 확정됐다.
사내이사로는 구자갑 전 골든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김완기 전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대표이사, 문구상 골든브릿지베트남증권 이사회 의장이 새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는 이우정 전 국민은행 부행장과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에는 김영환 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또한 보통주 1주당 60원의 배당도 결정됐다.
3.76%의 지분을 가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사측의 반대로 주총장에 입장할 수 없었고 지난 2005년 대주주와 맺은 공동경영약정에 따른 등기이사 선임도 배제됐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측은 이번 주총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선언, 상법 제366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며 사측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우리사주조합이 갖고 있는 3.76%의 지분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질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은 상법 366조에 따라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호열 우리사주조합 이사는 "회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우리사주조합원의 합법적 주주권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이번 주총은 적법하게 성립되지 못다"며 "우리사주조합지분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신임 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소송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 이번 주총이 노조측의 방해로 잠시 지연됐으나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원만하고 적법하게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1만1000명의 주주를 비롯해 회사, 직원, 고객 등 모든 관계자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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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