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편의점의 바가지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공원 편의점의 물건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사전승인 없이 운영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약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위약금 부과 및 영업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는 취급 품목과 판매 가격을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일부 편의점의 판매가격 전산 조작, 이중장부 작성, 세금 축소 여부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강공원 편의점의 바가지 영업 행위 관련 신고는 한강사업본부 운영과로 하면 된다. ☎ 02-378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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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