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지난 4월6일 취임한 전윤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이 직무정지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지난 25일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4월12일 윤재현 외9인 신청)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인정하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별도로 신청한 정관 변경 관련 임시대의원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4월25일 황성하 외21명 신청)도 인정했다.
KPGA는 관행에 따라 회장을 선출했으나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이에따라 전 회장은 대의원총회 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돼 김학서 부회장 체제로 집행부를 이끌어 가기로 했다.
그러나 KPGA는 전 회장을 정관 개정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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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