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백령도와 가거도 등 해양 영토의 끝단에 있는 연안 항만 11곳이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서해 중부의 백령도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서해남부의 대흑산도, 가거도, 남해의 거문도, 국도, 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 동해의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 관리 연안항은 국가의 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에 선박 대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한다.
항만 배후 단지에는 금융,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 주거·숙박·판매·문화 시설 등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며, 항만 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 노조원에게는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들 항만이 개발되면 낙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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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