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권도엽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을 재천명했다.
25일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4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직원 2명 시설사무관 김모씨와 시설주사 이모씨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직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암행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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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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