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 현금결제비율도 '외면'
[뉴스핌=최영수 기자] 서희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서희건설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 및 지연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주)서희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법위반금액(미지급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미지급액)이 큰데다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38개)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희건설은 주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50위 이내인 대형 건설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서희건설은 '천안청수 A-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인 광무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75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2월 뒤늦게 지급했다.
또한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55억 6286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과 하도급대금 376억 319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3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밖에 (주)국제이엔티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 65개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100%)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공사 하도급법 위반시 자진시정하더라도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많아 법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엄중하게 조치한 것"이라면서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