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관서가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14일 공포돼 11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관서에는 개인위치정보 획득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에 공포된 위치정보법에서는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해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최인기의원, 변재일의원, 신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법률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2년도 하반기 중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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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