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이 시행되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 경우 목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의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통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했을 때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한 경우 등 제3자의 신고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와 자살기도자, 성년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위치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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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