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풍림산업이 채권단과의 자금지원 논의에 실패해 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풍림산업은 지난 30일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CP) 437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으며 이날도 국민은행, 농협과 합의에 실패해 최종부도를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국민은행과 농협이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 중인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 당진 풍림아이원과 관련해 풍림산업은 지난 30일 하도업체에 공사비 80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이 미분양, 할인분양 등에 대한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자금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이날 채권단과의 합의에 실패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 "채권단도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자금 회수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3일 내 보전처분을 마무리하고 한달 이내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도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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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