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풍림산업이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CP) 상환에 실패해 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풍림산업은 지난 30일 만기가 도래한 CP 4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으며 이날까지 상환에 실패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풍림산업측은 현재 서울 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한달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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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