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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자급제 시행…방통위, 제도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12년05월01일 13:5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시행 준비를 끝마치고 제도지원에 나선다. 방통위는 1일 단말기 자급제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기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뿐 아니라 제조사 유통점,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직접 구매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가입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통사에 이동전화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단말기 식별번호를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5월 이전 출시된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인 피처폰의 경우에는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5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내부 또는 뒷면, 박스 등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말기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경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회 서비스도 제공된다.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용자가 중고폰 구매시 해당폰이 분실·도난폰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제공한다. 이달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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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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