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회장 해임안 가결..유진그룹이 매각작업 추진
[뉴스핌=강필성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직위를 잃었다.
선 회장은 이사회 시작 직전에 이사회장을 빠져나갔지만 유경선 하이마트 회장(현 유진그룹 회장)이 화상 연결을 통해 이사회에 참석해 선 회장 단독 해임안이 가결됐다.
다만 선 회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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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은 25일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됐다. |
이날 이사회는 김진용 사외이사, 엄영호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정병춘 사외이사, 유경선 하이마트 회장(현 유진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 회장의 반대 1표, 사외이사 3인의 찬성 3표로 선 회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선 회장과 최 이사는 하이마트 이사회장에 참석하려고 방문했으나 3시 정각까지 유 회장(현 유진그룹 회장)이 참석하지 않자, 개회 이전에 아예 이사회장을 떠났다.
유 회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선 회장 측 이사 두명이 떠나면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개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이사는 기존 선 회장 측에서 추천한 사외이사로 알려졌다.
선 회장은 이날 호텔을 떠나며 “임직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반퇴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선 회장 뒤를 이어 이사회장을 떠난 최 이사도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개최될 수 없다”며 “선 회장도 사의를 밝히고 있는 만큼 곳 거취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힘으로 몰아내는 것은 하이마트 가치회복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 회장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소명 부족’이었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충분히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 회장 측이 자리를 뜨자마자 이사회는 개시됐다. 유 회장이 태블릿PC 아이패드를 통해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 회장이 선 회장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과반의 찬성으로 이사회는 일사천리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유진그룹에서는 유 회장의 반대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이마트 이사회장 자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변호사는 “사전에 화상참석 여부를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정관에 화상 참석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만큼 이번 이사회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물론 선 회장 측에서 불복 의지를 분명히 하는 만큼 향후 법적분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다만, 선 회장 측에서 이사회 결과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미지수다.
선 회장이 불참하기로 마음을 먹은 배경에는 유 회장이 이사회장에 오지 않았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으로 화상회의까지 염두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이마트 이사회에 화상회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진그룹 측은 “유 회장은 당초 이사회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으로 인해 화상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그룹 측은 선 회장을 퇴진 시킨만큼 열흘 내로 경영 지배인(영업부문 대표이사 권한 대행)을 사내 인사로 선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각작업 역시 주식거래정지가 해제되면 곧바로 재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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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